인천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6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14:00 경 인천 부평구 D E 역 지하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피해자 G(21 세, 여) 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녀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였는데 서로 뜻이 맞지 않고 그녀가 짜증을 내며 국물이 담긴 그릇을 손으로 들어 테이블에 내려 놨는데 그때 그릇에 담긴 국물이 피고인의 목 부위에 튀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물이 담긴 그릇과 김치 등 반찬을 그녀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함으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