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 06:55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F(22 세 )를 만나게 되어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A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지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0m 가량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및 3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상당부분 피해 회복) / 중한 상해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