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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친이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9. 19:25 경 청주시 상당구 G 1 층 복도에서 홍보를 위해 ‘E’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남편이 ‘F ’를 운영하는 피해자 H( 여, 50세 )으로부터 “ 남의 구역에서 뭐하는 것이냐

” 는 항의를 받자, 옷을 붙잡는 피해자의 멱살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H이 피해자 A(37 세) 과 시비가 붙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 A에게 “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으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중간 마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증언(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증언(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증언

1. 증인 I의 증언

1. 내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H, A)

1.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한 행동은 ‘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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