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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6862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12.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6.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이하 ‘사임당화장품’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따라 사임당화장품에 매월 572만 원(= 400만 원 40만 원 120만 원 12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에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이 있고, 이 사건 지하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는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위 각 점포를 상호로만 특정한다)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분에 관하여 전기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등 별지3. 공사비내역표 기재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공사비 합계는 3,57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사임당화장품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쟁점부분을 피고에게 점유사용하도록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임당화장품에 지급하는 차임 및 관리비(이하 ‘이 사건 차임 등’이라 한다)의 1/2을 지급하되,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부분에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투입한 비용을 포기하고 그대로 퇴거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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