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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11681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3층 건물 중 1층,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19.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원고에게 관리비로 한 달에 3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 10. 이 사건 건물에서 ‘B한복학원’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한복학원 영업을 하였고 2015. 7. 11.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1. 10.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40253호로 C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미지급 차임(관리비 포함) 303만 원, 2014. 11.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월 123만 원(= 차임상당액 120만 원 관리비 3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303만 원 및 2014. 11.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다. 즉, 피고는 2010. 9. 4.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에서 ‘B한복학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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