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40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030,000원 및 2014. 11. 4.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9.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9. 19.부터 2015. 9.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관리비로 한 달에 3만 원을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여 2014.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2014. 11. 21.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중 2014. 10. 18.까지의 차임 중 303만 원(관리비 포함)을 미지급하였으며, 2014. 10. 19.부터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관리비 포함) 303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2014. 11.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만 원(= 차임상당액 120만 원 관리비 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