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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011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4,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8. 16. 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3.경 별지 1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C호{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03㎡, 이하 ‘이 사건 상가’}를 전소유자 D 외 1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05. 9. 1.부터 200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E’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여 왔고, 위 임대차의 기간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2. 30. 전소유자 F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 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피고는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7.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0. 24.경 원고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존 차임 및 관리비 9% 상당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2. 경기불황과 주변 상권의 변화(서울동부지방법원 등의 문정동 이전으로 유동인구 급감) 등으로 차임 및 관리비 인상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원고

외의 별지 1목록 기재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과 피고 사이에도 차임 증액 및 재계약 문제로 유사한 다툼이 있었다. .

다. 원고는 2017.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니 재계약을 해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고를 보냈다

(그 통고서가 그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다시 원고가 2017. 11. 15, 24, 28.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면서 임대료와 보증금의 인상분이 얼마인지 회신하려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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