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단2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8. 13:08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19.경 원주시 소초면 홍양리 1673에 있는 3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역병으로 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