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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79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12: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에서 2019. 10. 1.에 전북 임실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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