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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8 2015고단1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06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5. 포항시 남구 B, 301호에서 “2014. 12. 23. 306보충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등기우편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 의도적으로 입영기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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