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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236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6. 17.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 269-16에 있는 브니엘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330에 있는 옥스포드 PC방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0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6. 02:4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1491에 있는 옥천금강올갱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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