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6고단2360』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6. 17.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용문동 269-16에 있는 브니엘빌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산로 330에 있는 옥스포드 PC방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09』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6. 8. 6. 02:4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길에 있는 다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옥천읍 옥천로1491에 있는 옥천금강올갱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6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