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3. 05:37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05:40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4길에 있는 MB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