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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9. 3. 05:37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북정동에 있는 북정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05:40경 울산 중구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학성4길에 있는 MB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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