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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28 2021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8.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21.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47 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20: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를 거쳐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카니 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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