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2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6. 5. 16.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2016. 7. 20.까지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재 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87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범행 인정, 재판 불출석, 초범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