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8 2015고단17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일에 신체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3. 16:00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 길 5에 있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신경 정신과적 질환으로 7 급을 판정 받게 되자, 2014. 8. 18. 13:30에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 재신체검사 통지서 '를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 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