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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00:20경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양명고 부근의 경수산업도로를 안양유원지 쪽에서 양명고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km가량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1. 04:39경 안양시 동안구 D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치료 도중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 사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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