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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2.08 2016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장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약 시속 11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등화가 점멸되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한 피해자 E(84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약 시속 52km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9. 13. 10:2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2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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