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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병영성 쪽에서 병영삼일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2015. 4. 18. 15: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경 수사보고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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