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1 2019고단4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23:06경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빌라 앞 도로를 김포에서 강화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4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세불명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강아지를 따라 도로에 뛰어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