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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61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판매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서, 2013. 12. 9.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업본부장 F에게 전화하여 “C에서 G 재해 복구센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공고에 입찰하여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니 2013. 12. 16.까지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해 달라. 그리고 검수가 끝나고 G에서 결제가 되면 소프트웨어 납품대금 32,419,200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채무는 50억 원에 이르러 G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에도 부족했으므로 피해자가 G에 H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설치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0. I 소재 G 전산실 컴퓨터 8대에 시가 32,419,200원 상당의 H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는 2012년도 매출액이 약 116억 원, 2013년도 매출액이 약 66억 원에 이르나 2012. 5. 경에 J 이라는 회사를 인수한 후 자금난으로 2013년 초순경에는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 르 렀 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는 C 주식회사와 2012년도부터 소프트웨어 등을 거래한 사실, ㈜E 는 C 주식회사와 G이 재해 복구센터 시스템 공개 입찰 전에 C 주식회사가 입찰하고 ㈜E 가 납품하기로 한 사실, C 주식회사는 2013. 12. 9. G이 공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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