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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0971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용역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자 E(E,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 관련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B은 2002. 5.부터 2013. 5.까지 원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전광판 제조 및 설치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등의 영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년 피고 한국공항공사와 F, G공항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6년까지 피고 한국공항공사와 피고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각 공항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 및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다. 피고 C와 피고 한국공항공사는 2015. 5. H공항에 정보통신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이 사건 시스템과 관련하여 피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시스템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았다. 라.

피고 B은 2015. 11.경 H공항에 설치된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디버깅 작업(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을 수행하면서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직원 I으로부터 H공항에 설치된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 D와 피고 한국공항공사는 2016. 7.경 G공항에 이 사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를 G공항에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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