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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25108 (1)
용역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프로그램 기술용역 및 개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5. 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판권을 가지고 있는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약자로,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여 비즈니스 과정 중 데이터 수집, 입력, 비교 등과 같이 반복되는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C’(세부적으로는 3개가 있는데 통틀어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9,040,000원, 라이선스 사용기간 2018. 5. 10.~2019. 5. 9.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8. 5. 28. 피고로부터 대금 29,04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원고에게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구동을 위한 스크립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하여(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경우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입력하여야 하는 명령어 또는 명령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작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7. 1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 운영 및 신규업무 구성을 위한 개발용역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66,000,000원(월 5,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8. 7. 23.~2019. 7. 22.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RPA 업무 운영 및 추가업무 구성을 위한 스크립트 작성을 제공하되, 원고의 직원(엔지니어) 1명을 피고의 사무실에 파견하여 상주 근무하도록 함

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7. 23.부터 2018. 9. 22.까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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