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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10173
도급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21,54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년도 도봉구 통합 제조ㆍ구매ㆍ설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년부터 관내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관내 설치된 CCTV 영상정보가 저장/분배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대규모 저장장치인 스토리지에 저장되거나,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GIS(설치된 CCTV가 통합관제센터 전자지도상에 표시되고, 표시된 CCTV를 클릭하면 해당 영상을 재생,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분배되고, 통합관제 소프트웨어를 거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 내 모니터에 출력, 저장되어 저장된 정보를 통합하여 조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방범용, 어린이 안전용, 주ㆍ정차 단속용 및 공원관리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제어해왔다.

(2) 피고는 관내 취약지구에 CCTV 137대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운영 중인 통합관제시스템에 연계하여 통합운영하기 위한 ‘2013년 도봉구 CCTV통합 제조ㆍ구매ㆍ설치사업’에 필요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2013. 10. 18. 물품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저장/분배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① 피고는 기존의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주식회사 리얼씨앤씨(이하 ‘리얼씨앤씨’라 한다) 납품의 XIDE-NVR 제품(이하 ‘기존 저장/분배 소프트웨어’라 한다)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품을 요구하였고, ② 원고는 주식회사 이컴시스코리아(이하 ‘이컴시스’라 한다)의 제품(이하 ‘신규 저장/분배 소프트웨어’라 한다)을 제안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9. 피고와 제5차 제안서 협상을 통해 "저장/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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