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충남 태안군 B 답 1816㎡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중 가동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식회사 코드플러스건설과 G은 2012. 5. 21.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B 답 18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3개동, 지상 4층, 연면적 1,821.12㎡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8억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5. 25.부터 2012.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2012. 9. 초순경 당시 3개동 건물 중 가동 건물은 2층 바닥공사까지, 다동 건물은 3층 바닥공사까지 마쳐져 사회 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상태(이하 원고가 시공한 가동 건물 및 다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기성 부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피고와 그 남편을 통해 위 도급인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4)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서산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에서 2013. 8.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자가 되었다.
5)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가 원고의 위 유치권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