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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6 2012가합19164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D, E, F 지상에 G 다세대주택 3개동 24세대(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이고,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효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사이다.

나. 피고 및 충효건설과, 원고 A은 2011. 11. 2.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동 301호에 관하여 분양평수를 25평형, 분양금액을 197,500,000원, 분양면적을 전용면적 54.11㎡, 공용면적 26.97㎡, 서비스면적 9.83㎡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B은 2011. 10. 1. 이 사건 다세대주택 가동 401호에 관하여 분양평수 21평형, 분양금액을 165,900,000원, 분양면적을 전용면적 44.65㎡(13.51평), 공용면적 22.35㎡(6.73평), 서비스면적 0㎡(0평)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계약에서 입주예정일로 정한 2012. 2. 28.까지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입주지연 및 분양계약 체결 당시 설명한 내용과 실제 시공된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2. 3. 5. 피고 및 충효건설과 위 가동 301호에 베란다 새시공사와 작은방 붙박이장 설치공사를 해주는 대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2012. 4. 14. 분양 목적물을 가동 301호에서 전용면적이 조금 더 넓은 다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 사건 202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재산의 표시 : 이 사건 다세대주택 다동 202호 분양평수 : 25평형 분양금액 : 197,500,000원 구 분 면 적 건 물 전용면적 57.07㎡ 공용면적 25.52㎡ 서비스면적 9.51㎡ 대 지 대지면적 35.36㎡ 분양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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