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5.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합 101, 2016 고합 106(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복합 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한 후 동전 교환기에 투입하여 500원 동전으로 교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의 주도 아래 피고인 D는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조에 필요한 장비 및 이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 동전교환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위조에 필요한 장비 구입의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 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02: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원주시에 있는 K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복합 기, 스캐너와 5,000원 권 지폐( 일련번호 : L)를 이용하여 위 지폐를 컬러 복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재단기를 이용하여 복사된 용지를 지폐 크기에 맞게 절단하는 방법으로 5,000원 권 지폐 7,600 장(= A4 용지 1장 당 5,000원 권 4장 × A4 용지 1,900 장) 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 13:0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원 권 지폐 총 8,000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5,000원 권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23:00 경 원주시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