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6 2019고합70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당진시 E빌라 F호에 있는 ‘G’의 동료 대리기사들로서 수익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함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9. 7. 4. 17:30경 당진시 E빌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지폐를 위조할 수 있는 삼성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후, 2019. 7. 9. 22:3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의 앞, 뒷면을 A4용지에 복사ㆍ출력한 후, 이를 아크릴판에 놓고 커터칼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약 16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10. 10: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