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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6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정범의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정범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 기재 클럽들에 음란물이 게시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이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A, B와 피고인 회사는 음란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법률이 요구하는 정도를 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그 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G 및 피고인 회사) 가) 피고인 G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이하 ‘이 사건 각 만화 동영상’이라 한다

)은 만화 동영상인데, 만화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가 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ㆍ 청소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및 그 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G은 다른 곳에서 다운받은 이 사건 각 만화 동영상 및 그 소개문구 와 삽화를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이고 위 각 동영상이 아동ㆍ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G이 이 사건 각 만화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 또는 위 각 동영상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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