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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1627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 A는 2015. 6. 30.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같은 해

7. 초순경부터 대표이사의 업무를 개시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각 저작물의 업로드 일시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채증한 일시일 뿐이므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에 취임하기 전에 정범의 범행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2) 피고인 A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영리의 목적도 없었다. 3)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저작권위반방조죄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에서의 고소는 무효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2019. 6. 1. 웹하드 사이트 및 그 운영권 등을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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