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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이유무죄 부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이자 공동정범에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함에도 방조범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방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인출 액수, 시각 및 횟수 등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것과 약간 달리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행위 당시 적어도 방조의 고의, 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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