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5.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3.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은 피고의 부사장이던 D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철근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2012. 3. 31.자 22,659,280원 상당의 H10mm 철근 및 22,720,500원 상당의 H10mm 철근, 2012. 4. 4.자 22,729,000원 상당의 H13mm 철근 합계 74,929,008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이하 ‘이 사건 철강’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
다. D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2195 사건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피고가 사용할 철강재를 구입하는 것이며 피고가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68,117,280원 상당의 철강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철강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 대금 74,929,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이 사건 철강 공급이 적법한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피용자인 D이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4,929,0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물품대금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