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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4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판시 제 3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의 순번 1, 2, 3번 범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3. 3. 22:59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후문 계단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 던 청소년인 피해자 D( 여, 14세) 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허벅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21:00 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10 동 3, 5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4세) 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7. 9. 23:25 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10 동 6 층 복도에서 피해자 H( 여, 21세 )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4.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5. 9. 12. 23:00 경 대구 수성구 I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J( 여, 21세 )를 뒤따라가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 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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