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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2.03 2015노126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0년, 증 제 9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회칼을 준비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 관리실에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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