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거나( 피고인의 주장),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의 주장).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일행에게 흙을 뿌리거나 욕을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직전에 종양 제거 술을 받은 목 부위와 가까운 뺨을 한 대 맞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③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저항능력이 상실된 채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④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보상을 한 바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실상 배우자를 위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또 피해자의 유족이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외에 위와 같이 당 심에 이르러 일부 공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