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7. 0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봉산 우체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3.5~7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가 시속 50km)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2세)을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7. 10:54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심정지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 CCTV 등 복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