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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5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고모1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고모1리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F(남, 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피해자의 손수레 좌측 옆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골반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1. 주 I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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