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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23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E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7세)는 G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바, 피해자는 2013. 9. 2.경 위 D에서 직무체험 실습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 13:00경 위 D 2층 E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진복(작업복)을 입히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옷 위에 대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들춘 후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생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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