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1 2013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피해 여성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