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3: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 3개를 쇠파이프로 뜯어내고 창문을 떼어낸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술에 취한 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누구야’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주거침입사건 지문 인적확인, 사건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청취 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피해 여성이 사는 주거에 침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