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3: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속옷과 상의를 탈의한 채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분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1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