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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6.13 2012고정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464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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