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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경남호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중곡동 중곡사거리 앞 노상까지 C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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