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06. 22:5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숭인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