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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6.18 2019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9: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C 앞 삼거리를 부안 방면에서 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70.9km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C6/C7 경추의 탈구, 경수(목척수)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은 2018. 11. 15. 19:04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C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D), 촉탁서에 대한 회보(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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