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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성수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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