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908,194원 및 그 중 4,541,894원에 대하여 2015. 9. 8.부 터 2016. 1.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C’을 운영하던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500만 원, 보증기한 2019. 4. 22.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 이후의 손해, 원고의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이후 피고 A은 2015. 3. 22. 위 ‘C’을 폐업하고 2015. 7. 22. 위 대출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8. 위 하나은행에 대출원리금 4,611,694원을 변제하고 그 후 69,80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법적절차비용의 잔액은 366,300원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4. 7. 8. 1,000만 원, 같은 해
9. 19. 125만 원, 같은 해 10. 11. 470만 원, 같은 해 11. 17. 100만 원, 같은 해 12. 11. 800만 원, 2015. 1. 2. 50만 원, 2015. 4. 30. 2만 원 합계 2,547만 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3,000만 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A은 2015. 4. 3. 피고 B과,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5. 1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