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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508184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698,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 및 대출 원고는 2011. 10. 28. 피고 A이 농협은행 주식회사(다음부터 주식회사는 두 번째 거시할 때부터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로부터 대출받을 2,0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5. 10. 28.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음부터 각 ‘이 사건 1차 신용보증’ 및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22. 피고 A이 주식회사 신한은행로부터 대출받을 1,500만 원의 원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금액 1,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0. 22.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이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음부터 각 ‘이 사건 2차 신용보증’ 및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신용보증 및 대출과 아울러 ’이 사건 각 신용보증‘ 및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는, 원고가 농협은행 또는 신한은행에게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③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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