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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4가합55375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5,054,240원 및 그 중 1,425,035,125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아래 대출금을 각 대출받았다. 날짜 보증금 보증기한 보증번호 대출금 연장된 기한 2011. 3. 25. 2억 7,000만 원 2012. 3. 23. D 3억 원 2015. 3. 20. 2011. 12. 12. 3억 6,000만 원 2012. 12. 12. E 4억 원 2014. 12. 11. 2011. 12. 22. 12억 6,000만 원 2021. 12. 22. F 14억 원 2012. 12. 11. 5억 1,000만 원 2013. 12. 11. G 6억 원 2014. 12. 10. 2) 피고 A는 2014. 5.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41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4. 6.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해

8. 2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 3) 우리은행은 2014. 5. 22.경 원고에게 피고 A가 2014. 5. 21.자로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사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8. 28.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483,177,358원(275,205,600원 366,465,402원 322,375,400원 519,130,95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58,142,233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 58,142,233원에 대한 위 채무변제일에 대한 이자 상당액 19,115원(58,142,233원×12/100×1/365)이 확정손해금으로 발생하였다.

4) 위 1)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 A, B에 대하여 사전구상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이다.

나.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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