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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6가단241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92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5.부터 2019. 4. 2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천 연수구 D에서 ‘E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이 사건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경기보조원 F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6. 5. 5. 17:20경 피고 B, 소외 G, H(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일행’이라고 한다)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는데 당시 F가 이들의 경기보조원으로 동행하였다.

다. 원고 일행은 이 사건 골프장 West Course 15번 홀에 이르러 피고 B, 소외 G, H, 원고 순으로 티샷을 하였다.

그 후 F는 골프카트를 운전하여 원고 일행을 각자의 공이 떨어진 위치에 내려주었는데 위 15번 홀의 형상과 티샷 이후 원고 일행의 대략적인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원고는 티샷 이후 자신의 공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F와 함께 공을 찾고 있던 중 F의 신호를 받은 피고 B이 친 공에 왼쪽 손등을 맞았고, 그로 말미암아 좌측 제5중수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6, 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 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피고 B의 과실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골프경기에서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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