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6. 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에게 “ 큰아들이 노름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5 부씩 이자를 지급하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8. 경 충남 보령시 F 아파트 408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들이 벌금 3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빌려 주면,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벅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의 벌금 납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기존에 빌렸던
600만 원과 합하여 2015. 3. 31.까지 변제하겠다.
‘D’ 포장마차 임대차 보증금과 주거지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D’ 포장마차 임대차 계약서와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포장마차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