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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고단24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06』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서,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 G과 동업을 하며 위 치과기공소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 25.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치과기공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려는데 중도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2,97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J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J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위 위 채무 변제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대출금의 이자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9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남이 사채를 써서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이를 갚기 위해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

항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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